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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바른마음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 보상 제도 운영과 동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과 회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 행위와 관련한 외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신고 의무)
① 모든 조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인자하였을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행위
2. 범죄 행위(조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 수수 등)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5. 문서 및 계수를 조직하는 행위
6.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7.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8.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② 다른 조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며, 동 신고자는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사무국에 우편 발송,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신고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② 사무국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신고 보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 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② 보상 대상은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로 한다.
③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환수 금액이 없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의 경우 보상대상가액은 첫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간의 예상 금액으로 한다.
1)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5백만원 미만의 경우 : 보상금 없음
2)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 대상 금액의 5%
④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조직원에 대하여는 1천만원, 그 외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⑤ 신고에 의하여 제도 정비, 부정행위 근절 등 회사의 바른마음경영에 공헌한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된 사안
3.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안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
6. 바른마음경영 업무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7.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호)
① 회사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해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내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조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무국직원, 인사관련 업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여야 한다
2013.3.27 총괄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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