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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마음 경영
신고보상운영지침
내부제보자 보호 가이드라인 펼쳐보기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바른마음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 보상 제도 운영과 동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과 회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 행위와 관련한 외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신고 의무)

① 모든 조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인자하였을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행위
2. 범죄 행위(조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 수수 등)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5. 문서 및 계수를 조직하는 행위
6.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7.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8.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② 다른 조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며, 동 신고자는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사무국에 우편 발송,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신고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② 사무국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보상)

① 회사는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 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신고 시에는 수수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③ 자신의 금품 수수 행위(현금에 한한다)에 대한 자진 신고 시에는 수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인지 시점에서 3일 경과 시에는 감액할 수 있으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의 효과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의 경우 산정 기준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예상 금액으로 한다.
1.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상 금액의 10%
2.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500백만원에 5천만원 초과 금액의 5%를 더한 금액
3.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750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3%를 더한 금액
4.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0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

⑤ 기타 타인의 비위 신고 시 중요도에 따라 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중복 사유 발생시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회사는 보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회사의 조직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 6 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된 사안
3.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안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
6. 바른마음경영 업무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7.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호)

① 회사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해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내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조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무국직원, 인사관련 업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05.3.7부터 시행한다.
<보상지침 및 제보자보호 가이드 라인> 2013년 4월 9일 시행

바른마음경영 신고보상지침 제5조 (보상)
⑤ 항 기타 타인의 비위신고 시 중요도에 따라 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⑥ 항 회사는 보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1. 비위제보 보상금 실무 가이드 라인

※ 제보로 인한 징계자 변상액/수입회복액이 중복되는 경우 ‘바른마음 경영 신고보상 지침2항과 4항’ 을 적용, 큰 금액을 지급한다.
※ 상황에 따른 사안의 중요도를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상하 1단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2. 제보자 신분 비밀 보장

가.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책임자가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한다.
(보상금 실수령자에 대한 사항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 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제보자 신분누설금지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보자 색출작업 금지 :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감사부서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감사인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 제보자 본인의 동의없이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한다.

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
- 신분노출시 노출경로를 조사한다.
- 제보자는 신분노출시 감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감사책임자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인사위에 요청한다.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한다.
불이익 예상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 하고 필요시 일정기간 감사부서 근무 후 타부서로 전출토록 조치한다.

3. 실제 제보자 보호 사례

실제 제보자 보호 사례
2013.2.18 사이버 감사실 공금횡령등 회계 부정행위 제보 접수함.
제보자 보호조치 → 해당법인 대표 및 상위자, 회계책임자에게도 제보자 실명 비공개 조치함.
2013.2.18 최대한 조속히 제보내용을 조사 완료보고 함./ 부정행위자를 즉시 직무정지 조치함.
제보자 보호조치 → 제보자 익명성 보호를 위해 제보자뿐 아니라 팀 조직원 전체(3배수이상)인원을 인터뷰 함.
2013.2.18 부정행위자 징계면직 및 횡령액 변상조치 징계종료(2013.3.14일결정)
이후 제보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Process 수립
2013.2.18 제보내용 처리결과, 제보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안내 메일 발송함.
제보자 보호조치 → 보상금 소득세등 세무상 서류를 감사책임자 명의로 처리함.
감사책임자 개인계좌로 보상금 수령. 제보자 계좌로 보상금 지급함.

따라서 제보자 신분은 감시책임자 및 삼사인만 인지하고 해당조직은 물론 조직내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4. 내부제보자에 대한 Top management Policy

- 제보감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은 Whistleblower (내부제보자) 보호임.
- 과거에는 내부제보자가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조직 건전성을 위하여 적극 권장되는 문화가 필요함.
- 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 포상하고 사례를 공지하도록 함.
- 사이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익명성 보장과 제보자 신분 보호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함

2013.3.27 총괄CEO

여러분들의 용기있는 제보가 회사를 건강하게 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제보/인권고충 상담과 제보/거래상 분쟁조정/건의

부정제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그 외 인권 침해 요소 등, 거래 상 분쟁조정, 건의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단, 거래 상 분쟁조정을 위해 상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제보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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